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/복학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복학 대상자 및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유의사항 1. 휴학기간 만료자가 [복학신청] 또는 [휴학연장신청]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. (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학적상태는 최종학적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휴학이라도 휴학기간을 꼭 확인하십시오.) 2. 휴학처리 결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이 따릅니다. |
1. 복학 및 조기복학 -[숙명포털시스템] 사용
가. 대상 : 2019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(복학예정학기가 2020-1학기인 학생)
나. 기간 : 2/3(월) 10:00 ~ 3/7(토) 24:00
다. 방법 : 숙명 포털 시스템 [로그인]→[학사]→[학적]→[복학신청]
※ 조기복학이란? 1년 휴학신청 했으나 1학기 경과 후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말함.
라. 참고 : 복학/조기복학 신청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
2. 휴학/휴학연장 -[숙명 포털시스템] 사용
가. 대상 :
휴학 신청 대상 | 2020년도 1학기 휴학희망자(휴학연장자 포함) |
휴학 신청 불가자 | - 총 휴학기간 2년 초과자. 단, 석박통합과정생은 3년 초과자 - 2020-1학기에 학적상태가 '수료'인 학생 - 2020-1학기 신/편/재입학생의 경우 2020.03.02일 부터 휴학신청 가능, 단, 학·석사연계 과정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|
나. 기간 : 2월 14일(금) 10:00 ~ 3월 16일(월) 24:00
* 3월 17일 이후 휴학신청은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 공제하고 반환됨
다. 임신/출산/육아 휴학
• 임신.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녀 1인당 1년까지 추가로 휴학가능
• 가능학기: ① 출산(예정)일 포함된 학기 또는 출산 직후 학기에만 가능
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기
• 증빙서류: 예정일 기재된 병원진단(소견)서,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신고서, 자녀의 재학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중 택1
* 등록금 납부자는 환불처리 하며, 기 납부한 등록금 학교 예치 또는 이월 불가.
※ 유의사항 : 위 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, 학칙에 의거 [등록납부/반환기준]적용
- 등록금 미납자 :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.
- 등록금 납부자 :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함.
[등록금 반환 기준]
반환사유 발생일 | 2020-1 일정 | 공제/납부금액 | 반환금액 |
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| 2/14(금)~3/16(월) | - | 등록금 전액 |
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30일 경과전 | 3/17(화)-3/30(월) | 등록금의 1/6의 해당액 | 등록금의 5/6의 해당액 |
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| 3/31(화)-4/29(수) | 등록금의 1/3의 해당액 | 등록금의 2/3의 해당액 |
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| 4/30(목)-5/29(금) | 등록금의 1/2의 해당액 | 등록금의 1/2의 해당액 |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| 6/1(월)-6/5(금) | 등록금 전액 | 반환금 없음 |
* 교육부령 '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'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에 의함.
※ 휴/복학 관련 문의처
문의사항 | 문의처 | 전화번호 | 위치 |
장 학 금 | 학생지원센터(장학) | 710-9033, 9907 | 학생회관 201호 |
등 록 금 | 재무회계팀 | 710-9049 | 행정관 302호 |
수강신청 | 대학원 교학팀 | 2077-7263,7929 | 진리관 210호 |
휴학/복학 | 2077-7263,7928 |
도서 반납 | 도서관 | 710-9784 | 도서관 1층 |
. 끝.